(토마토칼럼)공정과 상식의 원칙은 계속돼야 한다
2022-05-09 06:00:00 2022-05-09 06:00:00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직전 특별사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진행되기 전부터 사면과 관련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됐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갈렸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임기 말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견해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사면 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물에는 전직 대통령, 그룹 총수 등 경제인, 주요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의 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경제 단체들이 특별사면복권을 위한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계가 청원의 이유로 제시한 것처럼 그야말로 시급히 해결할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사면 때마다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원칙인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사면 대상 예정자 중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도 포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사면이 단행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면권 남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계의 청원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서 5차례 단행된 사면에서 경제인은 단 1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중소기업 운영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여러 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경제 단체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정도의 경제인은 없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라고 해서 이 원칙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 풍토의 정착도 이른바 '원 포인트' 사면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거 한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그룹 총수 1명을 사면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의 풍토가 잘 정착돼 왔는가? 당시 사면을 결정했던 대통령은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고, 당시 사면된 그룹 총수의 아들은 가석방 상태다. 두 인물 모두 다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순환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한 것은 경제계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이 논란 없이 추진되거나 추진되더라도 제대로 시장에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경제계의 기대에는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계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존중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까지이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한다. '공정과 상식'이란 원칙을 내세워 출범한 정부인 만큼 앞으로도 이 원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정해훈 재계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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