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 7세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법' 시행으로 연령 확대
2014년 2월~2015년 3월생 혜택
2022-04-24 12:00:00 2022-04-24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는 25일부터 만 7세 아동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으로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급 적용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으로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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