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됐다.
법사위는 18일 밤 늦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 올렸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이어 여야는 소위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다음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검수완박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19일 오후에도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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