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츨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한 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앞으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약 4개월간의 도주 끝에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이후 인천지검에 압송된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변호인 선임 후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