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동하정밀 '3억 처벌'
하청업체에 '책임 뒤집어 씌우기'
3억6956만원 감액·1억160만원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3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
2022-04-11 16:10:13 2022-04-11 16:10:13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삼성전자로부터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을 맡기는 동하정밀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하정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해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또 이 업체는 클레임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2억64만8795원을 깎았다. 클레임비용은 동하정밀이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제품 불량에 대해 받은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다. 불합격품·불량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2019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한 달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고 삼성전자의 제품 반품 등의 이유로 대금 1억160만6095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을 수 없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하정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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