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교무회의, 학적 말소 최종 결정…의사면허도 취소 유력
2022-04-05 17:34:58 2022-04-05 18:33:3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학적도 말소된다.
 
이번 처분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대학본부는 이번 입학 취소에 대해 조 씨의 부정행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 조사와 법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법으로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문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시민단체 '부산당당'과 '정의로운 사람들' 회원들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고 각각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결정에는 특히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보조연구원 인턴'은 허위로 규정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65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취소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아울러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당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공문을 받은 뒤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 씨와 부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