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1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이스트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입법자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시술이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의사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각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시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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