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작년 상승률 1270% 기록한 에디슨EV…상폐 위기 몰렸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주가 급등때 대주주 대량매도 정황 포착
거래소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미제출시 상폐 사유"
2022-03-31 06:00:00 2022-03-31 0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쌍용차(003620)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투자계약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136510)이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에디슨EV가 다음 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캡처)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쌍용차를 품고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에디슨EV는 1274.25% 상승했다. 이노진(1851.22%), 위메이드맥스(101730)(1502.76%)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후 에디슨EV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에디슨EV 측은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사유'에 각각 해당된다는 감사인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에디슨EV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다음 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에디슨EV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에디슨EV의 주가 급락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단기 대량 매도에 나선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감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심리 절차나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미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에디슨EV는 전거래일(28일) 대비 650원(5.31%) 내린 1만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오후 2시 30분쯤 개미들의 저점 매수에 에디슨EV의 주가는 한때 21.63% 급등한 1만4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투자게시판에는 "어제 샀으면 큰일 날 뻔", "개미들만 또 당했다", "상폐 거의 확정일 듯", "역대급이다" 등 개인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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