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문 대통령 훈장 셀프수여' 반박 "상훈법 집행 사항"
박수현 수석 "상훈법 규정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가"
2022-03-15 16:17:14 2022-03-15 16:17:1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셀프 수여’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5~16일 사이 많은 언론들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받게 될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며, 절차상 대통령이 직접 제작해 수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10월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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