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효성 계열사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으며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은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안을 보면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의 행위는 정상적 시장 질서에서 벗어나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된다”며 “조 회장은 (이 같은 계열사) 부당 지원을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득을 누렸을 뿐 아니라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조 회장이 GE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받기는 했지만 배당받은 사실이나 보유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며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의 거래 공정성을 저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의 지분가치 증대 및 경영권 유지로 인한 이익이 부당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 액수가 산정되지 않아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규모를 막연히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대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GE가 자본 확충을 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조 회장이 투자금 보전과 동시에 GE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20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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