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입 유예기간 없어요" 보험사, 코로나 완치자 유치 활발
"재택·생활치료센터 종결 후 즉시 가입"
2022-03-14 06:00:00 2022-03-14 06: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완치자 고객 유치에 한창이다. 가입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3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000060)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 완치자의 간편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설계사들에게 알렸다. 코로나로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를 종결했을 시 유예기간과 고지의무 없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3개월의 가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에 걸리면 간편보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경증 환자의 경우 즉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라며 "생활센터 치료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들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보험은 고지항목 등 심사기준을 일반 상품 대비 대폭 낮춰 유병력자와 고령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개발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5년 내 암진단·입원 및 수술기록 등의 사항을 가입 시 고지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완치자의 보험가입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저질환이 없는 완치자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없이도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던 완치자는 1개월 후, 병원 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 3개월 후 표준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보험사들이 완치자 고객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만명, 누적 확진자는 5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를 앓지 않았던 일반 소비자만으로는 신규 고객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재확진, 후유증 등의 우려를 감안해 완치 후 1~3개월의 가입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등 완치자에 대한 가입 문턱을 높여왔다. 
 
완치자들에 대한 인수 기준을 완화하는 보험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위중증 환자는 과거보다 주춤한 모양새"라면서 "가입 대상이 중증 환자만 아니라면 코로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완화하는 보험사들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화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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