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찰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작년 10월 7일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작년 10월 이 부회장의 돈세탁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액수나 조세포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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