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자들도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담보충당기회가 주어지며, 미충당시에는 전량 반대매매가 아닌 필요수량만큼만 처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저축은행 등 연계신용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고객에게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등이 신용융자를 해주는 연계신용서비스가 늘고 있음에도 증권사의 자기신용거래자에 비해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자기신용거래자들의 경우 최저담보유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로부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안내 받고 있으며, 반대매매 시 증권사는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만큼만 매도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그 동안 이런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담보비율하락과 관련 반대매매시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절차를 도입하고 반대매매 사유발생 다음날 담보부족분 해소를 위해 필요수량만 처분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장 종료 후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만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반대매매 사유발생 즉시 전량 반대매매를 하던 것도 고객이 담보물을 충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시장개시 동시호가에서 담보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처분토록 했다.
또 관리종목편입과 거래정지예정 등 투자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자(저축은행 등) 임의로 반대매매사유로 설정하던 부분도 앞으로는 고객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현재 담보비율 하락시(2회)와 반대매매 처리 후(1회) 고객에게 단순히 안내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반대매매 실행 전에도 1회 이상 단문서비스(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알려야 한다는 것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범위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연계신용서비스 이용고객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이 이를 조속한 기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담보관리시스템 개선 및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약관 심사시 이번에 개선된 내용의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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