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일어난 우리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고에 대해 "4000억원 PF 이면계약 문제는 이미 제재가 끝난 문제"라고 밝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이 여신협의회 없이 임의 이면계약으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돼 황영기 전
우리금융(053000)지주 회장,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이 '주의적 조치'를 받았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우리은행이 정상 절차(여신협의회) 없이 임의 진행한 사항에 대해 제제조치를 했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PF 규모와 건수 등 정확한 규모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신탁사업단장은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양재동 물류센터와 중국 베이징 소재 상업용건물 PF 사업장에 각각 1880억원(총 사업규모 8700억원)과 1200억원 PF대출 , 매입약정을 했다.
매입 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신탁사업단에서 진행된 PF 17건 1조7500억원 중 9건 9240억원에 대해 관리를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사업부진에 따라 부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사와 담당직원과의 일부 금융거래상 일부 문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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