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구글LLC, 넷플릭스, KT 등 국내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해지 정책을 운용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결제취소 등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구글LLC,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체결 이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이거나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능하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 가입 첫 달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으로 결제 취소·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청약철회) 및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3개 업체는 멤버십 가입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 반면 계약해지, 변경은 전화통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할 때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이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구글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이다. 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결정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넷플릭스 체험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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