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1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바꾸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감축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무인기(드론)와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