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군은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 518명에게 1인당 7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공군 측에는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위원회에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지양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 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소음 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과거 군 소음 관련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할 때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정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으로 결정됐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사례를 가진 국민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공군 측에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스텔스기 F-35A 전투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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