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송치
2022-02-10 17:11:58 2022-02-10 17:11:5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3건의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연이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 등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해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유족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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