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김영순 볼송치
사준모 이의신청·검찰 재수사 요청
2022-02-08 23:57:55 2022-02-08 23:58: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이 불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시장이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는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남 의원이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두 사람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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