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우선 시행한 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결과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어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돼 있는 병원·의원을 의미한다. 전국에 총 431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의원은 115곳, 병원이 150곳, 종합병원이 166곳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한 뒤 병원·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병원·의원에서 PCR이 가능한 경우 바로 검사할 수 있고, 불가한 경우라면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을 받을 수 있게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
방역당국은 기관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진료환자의 대기공간을 분리하고 예약제 진료 등을 권고했다. 의료진은 진료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쓰고, 검체 채취 시에는 별도 공간에서 보호구 4종(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가운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과 임시선별검사소 213곳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중수본은 이후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을 일반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동네 병원·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총 1000곳의 병·의원이 조기에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명단은 내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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