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1-25 15:33:25 ㅣ 2022-01-25 15:33:2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당? 윤석열 "스포츠는 복지"…운동하면 건보료 돌려준다 이재명, 잇단 기득권 포기에 "국민 제대로 모시겠다는 발버둥" 박용준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여기가 배수지였어?” 공원으로 바뀐 '수돗물정거장' 서울시의회-시민단체, 임시회 앞두고 갈등 고조 의정갈등 25일 분수령…대화기구 마련 주목 ‘탈시설 조례’ 폐지 추진…장애인 반발 고조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