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을 지적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실무진을 크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3처 소속 박모씨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모 차장이 당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초과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개발사업3처 소속 실무자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차장은 당시 박씨의 직속 상사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한 인물이다.
주 차장이 정민용 당시 팀장에게 공모지침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다음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 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씨는 “(당시)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혼난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어서 옆에서 알 수 있었다”며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언급(유 전 본부장의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차장의) 워딩대로라면 (유 본부장으로부터)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주 차장을 질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박씨는 “이미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은) 결정된 사항인데 (상부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이 성남도개공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이관된 경위도 물었다. 이에 박씨는 “어느날 (갑자기) 1팀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이후 급하게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2월 12일) 오후쯤 (민간사업자) 공고하기 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받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정 변호사가 있던 전략사업팀에서 담당했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2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을 포함한 공모지침서를 공표한 뒤 그 다음달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성남도개공 개발2처장 이모씨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씨는 2015년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수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제출한 인물이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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