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 벌칙 완화…"1차 경고 후 운영중단"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5차 이상 위반 시 '폐쇄'
과태료도 기준 완화…횟수별 50→100→200만원
2022-01-21 10:39:12 2022-01-21 10:39:1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회 적발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뀐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하향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한다. 3차 이상 위반 때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업주들이 방역수칙을 1차 위반할 때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은 횟수 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며 부과 기준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도 1단계씩 완화키로 했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중단 10일'이 아닌 '경고'로 조치한다.
 
경고 조치 후에도 재차 위반할 경우 2차 적발 때에는 '운영중단 10일'이 부과된다. 3차 적발은 '운영중단 20일', 4차 적발 '운영중단 3개월' 등이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은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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