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9초 쇼츠 5번째 공약, 방송법 위반 논란
2022-01-12 17:40:20 2022-01-12 17:40: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59초 쇼츠를 통해 내놓은 언론공약과 관련, 방송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오전 윤 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인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편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사극 의무 제작, 시청률에 관계 없이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사진/윤석열 유튜브 캡쳐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법 제4조에선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ICT 업계 관계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라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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