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카드 특혜 채용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으로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위 전 행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 B씨는 약식기소했다.
위 전 행장 등은 지난 2016년~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청탁 대상자 여덟 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고 불합격권임에도 서류 전형을 부정 통과하고 1차나 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해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신한카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받아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동부지검은 2020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을 압수수색하고 채용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1월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계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참고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원자 한 명의 채용에만 관여한 B씨는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지난 2019년 12월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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