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첫 형사사건 영상재판이 열린다. 민사 변론준비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한 적은 있지만 형사사건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속 전 청문절차’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다.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내년 1월 5일 형 집행 기간이 만료다. 이에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와 법정 내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심리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A씨 구속심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절차가 같아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상재판을 통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수감 중인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8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영상청문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 72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법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법원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이날 심리처럼 중계장치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영상청문절차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형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영상청문절차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3월4일 서울고법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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