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첫 영상재판을 실시한다. 대법원에서 영상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구속 전 청문절차’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다.
다른 사건으로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오는 9일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춘천교도소와 법정 내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심리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A씨 구속심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절차가 같아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상재판을 통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법원 법정에 소환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8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영상청문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형사소송법 72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이뤄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대법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대법원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이날 심리처럼 중계장치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영상청문절차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형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직권으로 영상청문절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2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영상재판 리허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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