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20일 경과 환자 210명의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명령을 놓고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치료 중단이 아닌 격리해제의 개념’이라며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감염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전원명령을 내린 환자 수는 총 210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2일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병원·병상을 옮기라는 복지부 장관 명의의 '전원명령서'를 보냈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원명령서를 받은 환자 중 전원을 했거나, 전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환자는 89명이다. 71명이 전원·전실했고, 18명은 전원·전실을 대기하고 있다. 이 외 63명은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전원명령에 대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강제로 전원, 사실상 치료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감염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조치 하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전원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며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일만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20일이 넘어서까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재원 일수를 20일 이상 넘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나 재원 사유, 치료 계획,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반장은 "전원명령이 병상을 빼는 등 퇴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혹은 준중증병상으로 옮기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중환자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진, 병원병상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환자에게는 일반병실로 전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전원명령을 내린 환자 수는 총 21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중환자실 분주한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