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논의
문재인정부 5번째 단행…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2021-12-17 15:25:19 2021-12-17 15:25: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정부 들어 5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상신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범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말 단행된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에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6444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으며, 당시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의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그해 말 단행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등 총 5174명이 특별사면됐다. 당시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에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을 포함해 총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민생과 경제 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는 등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선거 사범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됐다.
 
지난 5월28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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