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에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95건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닭, 오리, 메추리 농장 등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총 95건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미흡 사항을 보면 농장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 차단·미흡,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등도 있었다.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운반 차량 진입,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미실시, 생석회 도포 미흡 등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 점검반을 통해 다시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농장 전용 의복·신발 착용, 전실 소독·관리 등 농가에서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충남 천안시가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되자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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