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머지머니' 돌려막기 방식 판매…법원 "도주 우려"
2021-12-10 11:02:12 2021-12-10 19:08: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의 영장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영업하고,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이사에 대해서는 머지플러스 사업의 실질적인 주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머지플러스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끈 결제 플랫폼이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환불받기 위해 머지플러스로 몰려들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환불 요청은 33만건, 570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중 465명은 경찰에 총 25건의 고소장을 냈으며,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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