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해당 혐의를 제외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된 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황무성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직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0월24일 유한기 전 본부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또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해 임기가 남은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며 "정 전 실장은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명한 성남시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최측근으로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