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과거 공흥지구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2건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를 전했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에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 상당(2970㎡)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후 2011년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 취득을 위해 경기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진/민주당 제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씨는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10월에 재작성해 제출한 서류에는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TF는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10월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였다"며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006년 최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 경력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5년 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 경력이 없다는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게 TF 측의 판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06년과 2011년 각각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사진/민주당 제공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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