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지원직 직원 호봉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직 근무자는 호봉 산정 시 일반직은 군 복무 기간을 더하는 반면 운영지원직은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 인정 여부를 두고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에너지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위는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해 일반직과 운영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자문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어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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