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병설유치원의 매운 급식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시정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신청한 진정이 1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과는 달리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먹는다. 때문에 매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하는 아동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 급식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사유를 밝혔다. 유·아동에게 통각인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정서 작성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오전·오후 간식도 제공되지 않아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허기를 참아야 한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문제제기가 쭉 있어왔고 조치하면 고쳐질 문제"라며 "먹다보면 적응할 문제나 쫓아올 문제로 학교, 교육부, 교육청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적이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신청한 진정이 1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정치하는엄마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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