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파트 승강기 공사 기간 장애인 입주민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10일까지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A씨는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기간 아파트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승강기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아파트 측은 A씨를 위한 대체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한 장애인단체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A씨에 대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측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A씨가 출·퇴근 및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A씨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A씨에게 ‘집에 가만히 있거나 자녀들이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결국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해 한 달 동안 관리비·생활비 등 4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나이 어린 자녀들과 분리돼 생활했다
인권위는 “아파트는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A씨는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 정도가 다르다”며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아파트 측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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