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사륜 오토바이 체험 연령 제한을 성별에 따라 남성은 65세 미만,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달리 구분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 사업장 대표인 A씨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체험장 주변을 여행하면서 사륜오토바이를 체험하려 했으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승마체험밖에 할 수 없었다. A씨가 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 가능 연령을 남성은 65세 미만,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달리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B씨는 성별에 따라 체험 가능 연령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50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험칙 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상 성별·연령 등 제한을 시정하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50세 이상 여성 이용자는 남성 운전자와 동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성별에 따른 사고 발생률 등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성별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업체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운전자에 의한 사륜오토바이 사고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30%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해 사륜오토바이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의한 사고율이 더 높았다.
인권위는 “체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 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 능력, 주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레저체험의 이용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피진정인이 사륜 오토바이 단독 운전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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