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 살인 혐의 양부모 오늘 2심 선고
검찰 사형 구형...1심은 무기징역 선고
2021-11-26 06:00:00 2021-11-26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저항력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이 있다.
 
지난 5월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피켓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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