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공사 임직원인 유 전 본부장 배임 행위에 민간업자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후 공범(공동정범)으로 의율해 지난 22일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포함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 대표는 토목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나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았고, 나 대표가 사업권을 얻지 못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10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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