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제3 청구권, 보험계약자 '편의' 내세우고 '이권' 다툼
개인 병력 공개 불가피
고객편의 증가?..정액보험은 여전히 서류 제출 필요
2010-08-25 18:00: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사 에 가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 이성남, 최영희 국회의원 주최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진료비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8년 현재 성인인구의 62.3%에 달한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2만원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진단서, 영수증, 진료내역 등 자료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런 소비자의 불편을 덜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화하자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보험사와 병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등의 논란이 뜨겁다.
 
◇ 보험사vs병원, 금융위vs보건복지부
 
보험사는 적정한 진료비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찬성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수가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는 과다 진료비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대한의료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인한 적자 부분을 비급여진료비에서 채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강보험 인상도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의 경우에도 이권 다툼이 예상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주체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심사평가위원회다. 하지만 심평위가 복지부 산하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게 된다.
 
결국 심사는 전문성이 있는 복지부가 하지만 심사기준 마련 등 정책 권한은 금융위가 가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 병력 공개다. 
 
이제까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해당 진료에 대해서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안에 따르면 과거 병력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개인 병력까지 알게 될 경우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고객편의 증가되나
 
고객편의는 증가될까. 우선 그동안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았던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이 '실손보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액보험의 여전히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다. 현재 각 보험사별로 상품이 다양하고 보장내역이 달라 이를 한 번에 처리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각 병원당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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