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직장 내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 범행
2021-11-17 09:22:46 2021-11-17 09:22: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어 직장동료를 숨지게한 '생수병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풍력발전업체 직원 A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불만에서 비롯된 단독 범행으로 피의자는 평소 불만이 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독성 물질을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평소 인사 평가, 근무지 이전 등 문제로 불만이 있던 A씨가 상급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3명을 특정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독극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피해를 입은 직장 동료는 팀장 B씨와 같은 팀 직원 C씨, 룸메이트였던 D씨로 총 3명이다.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동료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A씨는 같은 팀 직원이자 직급이 같았던 C씨가 본인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룸메이트이자 과장이었던 D씨에게는 인사 불만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엔 D씨가 회사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음료를 마시고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풍력발전업체 내부 모습. 지난달 21일 오전 사무실 내부 불이 다 꺼져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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