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늘린 금융사,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21-11-10 13:59:41 2021-11-10 13:59:4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판매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했을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를 기존 73.8%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대요율 폭은 기존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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