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과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했다.
이후 금리인하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20만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늘어났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기재해야 하는 고객 안내·설명 기준 마련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신청 기준과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 표준안을 만들고,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비교 공시와 내부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 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하고 소비자 안내 등의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 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국회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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