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장동 의혹' 하나은행 배임혐의 고발
2021-11-02 11:20:14 2021-11-02 11:20: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성남의뜰에 최소 수천억 원의 대출을 해줬고, 만약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주별 배당 내역을 보면 하나은행은 손실 회피 또는 이익 추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던 피고발인들이 은행법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 성남의뜰이 가져가기로 돼 있던 1822억원을 뺀 무려 1761억 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2016년 하나은행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는 예상 이익의 50% 이상을 미리 확보한 것이기에 성남의뜰 지분율에 상응하는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핵심 문제는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5억원을 들여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해 이후 성남시가 다른 공익환수 금액까지 합쳐 총 5503억원을 확보했지만, 7억원을 내고 성남의뜰 지분 14%를 보유한 하나은행은 11억원을 받는 것에 그쳤다"며 "반면 5000만원으로 1%-1주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출자금 3억원에 보통주 6%를 가진 천화동인 1호~7호는 3463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죄 이슈는 성남시의 행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상황과 2016년 하나은행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곽상도 의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피고발인들이 엮여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형성되고 사업에 응모하고 사업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 등과 함께 자행된 것이란 지적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 곽상도 의원은 하나은행-화천대유컨소시엄이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고 하나은행-화천대유컨소시엄이 성사돼 대장동 사업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급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곽씨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달 8일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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