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은 박문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 계열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6개와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와 친족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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