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에 짬짜미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희송지오텍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각 입찰에서는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이 들러리사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에 입찰했고, 3건의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계약 금액은 총 5억2000만원이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회사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경영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해당 사건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각각 23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한 회사가 은밀하게 진행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내역 (단위: 천원, %).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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