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무허가 업체 단속
12월17일까지 1000여곳 대상
무허가 업체 고발 조치 예정
2021-10-24 12:48:54 2021-10-24 12:48:5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000여곳이다.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114곳)보다 대폭 확대됐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현재 사육·관리 인력 기준은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시 관계자가 반려동물 등록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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