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업용 4륜차,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판단 원심 파기 환송
2021-10-14 12:04:21 2021-10-14 12:04: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4륜 구동형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11일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농업용 4륜 구동형 자동차를 타고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4륜 구동형 농업 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경우 농업기계에 해당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배법상의 규제 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배법 위반은 그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길이 2852㎜, 폭 1543㎜, 높이 1940㎜이고, 3기통 디젤엔진, 즉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3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나열한 자동차 중 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차량은 도로교통법 2조 18호 소정의 자동차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2조 18호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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