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외부인이 대법관을 만나려면 대법관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원행정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낸 해당 질의에 "(대법원)출입 담당자는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청사출입에관한 내규 7조 2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2020년 8월21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8차례는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차례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인 2020년 7월16일 한달여 전부터 그해 8월21일까지로 몰려 있다.
김씨는 언론사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을 출입하다가 2019년 2월 인사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다. 앞서 김씨는 대법원 방문 목적에 대해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구내 이발소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실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출입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행정처 설명으로 김씨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고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았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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