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 정당성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게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특히 송 대표는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9월27일 상정해 처리한다고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여야가 숙의기간을 가지고 8인협의체에서도 논의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이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며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고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큰 물줄기를 절대 멈출 수 없다. 법안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처리라는 건 내용에 합의하는 것도 있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처리"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